본문 바로가기
일상/행복주택

LH 경기 북구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 공급

by oneday-lifeDev 2025. 3. 29.
반응형

 

경기북부 LH

 

2025년 경기북부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표한 "경기북부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고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 큰 혜택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 체크하세요! 💕👶

📢 공고 핵심 요약

 

고양시 LH

 

  • 모집공고일: 2025.03.27.(목)
  • 신청접수: 2025.04.07.(월) ~ 04.09.(수)
  • 총 공급 호수: 13호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계약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공급 지역 안내

이번 공고는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지역에 총 13호를 공급합니다. 자세한 주택 위치 및 면적, 임대조건은 공고문의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LH

 

💑 신청자격 요건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신청 가능 대상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8.03.28 ~ 2025.03.27)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03.2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5.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의정부 LH

 

순위별 자격 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완화 혜택: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의정부동 LH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6,813,160
90% 3,957,980 5,477,003 6,864,276 7,720,279 8,127,943 8,759,777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04.07(월) 10:00 ~ 04.09(수) 16:00
  • 신청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2025.04.14(월) ~ 04.16(수), 등기우편만 가능
  • 서류 발송 주소: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1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다음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1.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3점), 차상위계층(2점)
  2. 자녀의 수 (태아 포함, 미성년자녀):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4. 당해 시·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등록증 교부받은 자(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동일 세대에 등록된 경우(1점)

 

의정부시

 

⚠️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함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LH매입임대 #경기북부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신생아주택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 #LH청약 #임대주택청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