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서울서초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완벽 가이드
서울 핵심 지역에 위치한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과 서울서초3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모집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모집 개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3.14.(금)
- 주택관리번호: 2025-000071
- 신청기간: 2025.3.25.~3.27.
-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200명
이번 모집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일유형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단지 정보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3길 22 (LH 강남3단지 아파트) | 15개동 1,065호 | '13.11 |
서울서초3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34 (LH 서초3단지 아파트) | 5개동 790호 | '13.12 |
주택 구성 정보
- 강남에버시움: 국민임대(873호)와 영구임대(192호)가 혼합된 단지
- 서울서초3: 국민임대(440호), 영구임대(100호) 및 장기전세(250호)가 혼합된 단지
모집대상 주택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모집 예비자수 |
---|---|---|---|---|
36형 | 36.08㎡, 36.62㎡ | 복도식/지역 | 532 | 60 |
세대당 계약면적: 77.7607㎡, 78.3002㎡(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
46형 | 46.01㎡, 46.05㎡, 46.71㎡ | 복도식/지역 | 316 | 50 |
세대당 계약면적: 97.9431㎡, 98.3253㎡, 99.3713㎡(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서울서초3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모집 예비자수 |
---|---|---|---|---|
36형 | 36.70㎡, 36.87㎡ | 복도식/개별 | 197 | 50 |
세대당 계약면적: 71.6661㎡, 71.9981㎡(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
46형 | 46.76㎡, 46.96㎡ | 복도식/개별 | 217 | 40 |
세대당 계약면적: 91.3109㎡, 91.7015㎡(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
3.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 | 36형 | 22,662,000 | 283,290 | (+)28,000,000 (-)14,000,000 |
보증금: 50,662,000 / 월임대료: 119,950 보증금: 8,662,000 / 월임대료: 324,120 |
46형 | 48,531,000 | 402,780 | (+)40,000,000 (-)35,000,000 |
보증금: 88,531,000 / 월임대료: 169,440 보증금: 13,531,000 / 월임대료: 504,860 |
|
서울서초3 | 36형 | 22,672,000 | 276,110 | (+)27,000,000 (-)14,000,000 |
보증금: 49,672,000 / 월임대료: 118,610 보증금: 8,672,000 / 월임대료: 316,940 |
46형 | 49,019,000 | 384,360 | (+)38,000,000 (-)36,000,000 |
보증금: 87,019,000 / 월임대료: 162,690 보증금: 13,019,000 / 월임대료: 489,360 |
참고사항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만 인정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기준(원) |
---|---|
1인 | 2,518,715 |
2인 | 3,833,902 |
3인 | 5,338,881 |
4인 | 6,004,662 |
5인 | 6,321,734 |
6인 | 6,813,160 |
7인 | 7,304,587 |
8인 | 7,796,013 |
강남3 평면도



가산 기준
- 가구원 수 가산: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자산 기준
항목 | 기준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수 | 총자산 가액 | 자동차가액 |
---|---|---|
0명(기준) | 33,700만원 | 3,803만원 |
1명 | 37,100만원 | 4,183만원 |
2명 | 40,500만원 | 4,563만원 |
5.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일정
단지명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 서울서초3 |
1순위 | 2025.3.25.(화) 10:00∼17:00 |
2025.4.4.(금) 17:00 이후 |
2025.4.7.(월)~4.11.(금) 등기우편제출 |
2025.7.11.(금) 17:00 이후 |
2순위 | 2025.3.26.(수) 10:00∼17:00 |
||||
3순위 | 2025.3.27.(목) 10:00∼17:00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선순위 접수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합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접속 사이트: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필요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신청 주택명: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모집
- 주택관리번호: 2025-000071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신청
- 앱 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필요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주의사항: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방문 접수장소: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배점관련서류
6.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1. 순위 기준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단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서울서초3단지: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강남에버시움(서울강남3)단지: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서울서초3단지: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배점 기준
배점 항목 | 배점 기준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
사회취약계층 |
|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7. 제출 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기우편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해야 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관할 사무소 또는 LH청약플러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관할 사무소 또는 LH청약플러스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함 | 관할 사무소 또는 LH청약플러스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추가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양식5]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관할 사무소, LH청약플러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태아가 있는 경우) |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또는 임신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회취약계층 제출서류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지방보훈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청약통장1면 사본 |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3.1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 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가점과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도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로 신청할 경우 추가 3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Q: 청약저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최대 6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미리 가입하여 납입횟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을 합산하여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Q: 당첨되면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A: 이번 모집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가 발생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받기
-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 필요 서류 미리 발급받기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확인하기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상태 확인하기
- □ 가점 받을 수 있는 항목 체크하고 관련 서류 준비하기
- □ 신청순위 및 신청일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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