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행복주택

2025년 LH 인천·부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총정리 (신생아 특별 혜택!)

by oneday-lifeDev 2025. 3. 29.
반응형

 

인천 부천 LH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총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LH에서 발표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고는 인천(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과 부천(소사구, 원미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주목해주세요! 😊

 

계양구 LH

 

📢 공고 개요

  • 모집공고일: 2025.03.27.(목)
  • 신청접수: 2025.04.07.(월) ~ 04.09.(수)
  • 총 공급 호수: 44호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
  • 계약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모집 지역 및 호수

미추홀구 LH

 

지역 주택군 공급호수 모집 예비자
인천 계양구 7 28
인천 미추홀구 12 36
인천 부평구 2 10
인천 서구(가좌동) 5 25
인천 서구(석남, 심곡동) 4 20
인천 서구(코오롱하늘채) 8 32
부천 소사구 1 5
부천 원미구 5 25
합계   44 181

💑 신청자격 요건

 

부천 소사구 LH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신청 가능 대상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8.03.28 ~ 2025.03.27)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03.2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5.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03.2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6.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7.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순위별 자격 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부천 원미구 LH

 

💰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총자산기준 10%p 완화(최대 2자녀 20%p)

부평구 LH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0% 5,397,246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200% 7,915,961 11,501,7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04.07(월) 10:00 ~ 04.09(수) 16:00
  • 신청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2025.04.14(월) ~ 04.16(수), 등기우편만 가능
  • 서류 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인천 서구 LH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다음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합니다:

  1.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3점), 차상위계층(2점)
  2. 자녀 수 (태아 포함, 미성년자녀):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4. 해당 시·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등록증 교부받은 자(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동일 세대에 등록된 경우(1점)

⚠️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는 기존 계약 중인 주택과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신청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의 세대구성원으로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 불가
  •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LH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인천 #부천 #주택청약 #임대주택

반응형